인천 공사장서 60대 신호수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사망
이 사고로 굴삭기 밑에 깔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오배수관 설치가 끝난 뒤 땅 다지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후진 중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관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굴삭기 기사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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