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 안건 의결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이창수 의원, 해군헬기장 중단 요구
강원 동해시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9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19일 제1차 정례회 기간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09건이다.

이창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정동에 추진 중인 해군 작전 헬기장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해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횡성지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이명과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설정, 군사기지 제한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송정동 주민들도 최근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작전헬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해군 헬기장 건설 반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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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