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협력사 사무실에 안면인식기 설치하면 노조가 즉시 철거
사내협력사협의회 "불법행위 당장 멈춰야" vs 노조 "하청노동자 인권 위한 것"
HD현대重 '출입시스템' 갈등…사내협력사, 노조간부들 경찰 고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내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측이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 80여 대를 무단으로 떼어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전출입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하는 안면 인식기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은 근로자 안전 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시스템을 설치 중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 권장 사항인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과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

사측은 사내 협력업체별로 직원 동의를 받아, 93% 이상이 동의한 상황에서 안면 인식기를 설치 중인데도 노조가 안면 인식기를 떼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안면 인식기가 근로자를 감시,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식사카드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신원과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2년 재직 근무 일수 증빙 역시 안면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양측 입장 차이로, 사측이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흐름이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각 정문에서 '노조는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춰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노조는 안전출입시스템이 불법적인 근로자 감시와 통제 수단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위압적인 행위에 협력사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6일 소식지를 통해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노조는 하청 노동자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섰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