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홍천 등 83곳,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수천만원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특례’가 신설된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들어갔다. 광역시지만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특례지역에 포함했다.

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서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이다.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지역인 강원 평창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평창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취득가액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보유한 A씨(67세)가 강화군에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씨가 기존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면 A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으로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A씨가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세컨드 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제도가 시행되려면 거대 야당이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땐 재산세 감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한다. 우선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은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난다. 비자 발급 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