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으며 일부러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를 모면하기 위해 차를 멈추거나 상대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로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동승자를 태우고 수십차례 반복 운행을 하며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꿨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을 선별했으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