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광주·전남 후보 44% 선거비용 보전…송영길 전액·이낙연 절반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36명 중 44%가량만 선거비용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 72명 중 광주 11명, 전남 16명 등 총 27명(37.5%)만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절반 보전 대상자(10% 이상∼15% 미만 득표)는 5명(6.9%)에 그쳤다.

광주에서 당선된 8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외에 소나무당 송영길(17.38%), 무소속 김성환(16.15%), 진보당 윤민호(16.34%) 등 후보가 선전해 선거비를 모두 되돌려 받게 됐다.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 절반만 보전받게 된 후보는 새로운미래 이낙연(13.84%), 국민의힘 강현구(11.30%),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는 득표율 9.11%를 기록해 간발의 차이로 절반 보전 대상에 들지 못하는 등 강현구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광주출마자 대부분이 선거비 보전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10명 외에 6명이 전액 보전을 받는다.

당선자를 제외하고 득표율 15%를 넘긴 전남 후보자는 무소속 이석형(35.91%), 국민의힘 이정현(23.66%), 무소속 권오봉(22.37%)·백재욱(20.50%), 진보당 안주용(19.75%)·이성수(18.04%) 등으로 나타났다.

절반 보전 대상 전남 후보자는 총 2명으로 무소속 이윤석(13.65%), 국민의힘 박정숙(11.10%) 등이다.

나머지 20명 후보는 10% 미만 득표에 그쳤는데, 국민의힘 김형주(9.30%)·김종운(9.17%) 등은 간발의 차이로 절반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