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全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에 위법·부당함 없다는 불문 결정 내려"
[총선 D-1] 전현희측 "'지각대장' 비방, 허위 아니라는 선관위…관권선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후보 측은 9일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전 후보를 '지각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관권선거를 자행한다"고 맹비난했다.

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권익위원장 임기를 지켜낸 민주당의 여전사 전 후보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낙마시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는 "이미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증거자료에 전 후보의 근태가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린 건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저열하고 비겁한 네거티브 선거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그러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에 혈안 된 윤 후보와 국민의힘, 권력에 동원된 서울시 선관위가 윤석열 정권의 '전현희 죽이기'에 또다시 편승한다면 이를 인용하는 보수언론과 관련자들 모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고, 이를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악용해 선관위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불법 관권선거로 치르려 한다면 윤 후보는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전 후보의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근태를 지적한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공보물에 '지각대장' '감사결과, 청사 출근일 238일 중 90% 이상 늦장 출근' 등으로 전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전 후보 캠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