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심사위원 4명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C·D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받으며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 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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