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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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세차·공개연설·마이크사용·로고송 금지 등 9가지를 열거한 조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보겠다고 했다. 선거운동 범위를 설명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79조를 문제 삼겠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일관되게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여기에 최근 연일 강경 입법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검사장 직선제 도입 ▲이선균법(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제정 등은 아예 강령에 명시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게 하는 등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힘을 째는 공약도 잇따라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유세 현장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참 꼴짭하다"며 "누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꼴짭하다'는 경남 지역 방언으로 성질이나 행동이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