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용적률 300% 전후 고밀도 단지에 추가 용적률이 적용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위한 도로 여건 기준도 완화돼 재개발 가능 면적(1190만㎡)이 기존보다 2.5배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과밀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를 인정받아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2배(360%)까지 확대되고, 역세권은 준주거(500%)로 종상향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접도율(도로와 맞닿은 주택 수 비중) 기준은 4m 도로에서 6m로 완화한다.

강남구 압구정, 노원구 상계 등 재건축 추진 단지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상향 때 적용하는 공공기여율을 이날부터 15%에서 10%로 낮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사비 급등까지 덮쳐 사업 동력을 잃은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