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
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 받는 신고포상금이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또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나 기계 임대 관련 청탁 등 노사를 불문하고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전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완료돼야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론 처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 뒤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