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상금 상납받은 前 볼링 국가대표 감독 벌금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5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해 총 2천만원의 동메달 상금을 수령한 B(26·여)씨 등 소속 선수 4명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에는 "선수지원금 1천만원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보고한 B씨 등 선수 3명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씩, 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평소 훈련을 마친 선수들에게 "상금 타서 혼자 먹는 놈들은 후레자식이다",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볼링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하며 선수 선발은 물론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선수들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상금 수령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돈을 반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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