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는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탄력받는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이 비율이 250%로 제한돼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6일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동주택을 지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방안’ 방침을 나타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남권뿐 아니라 도봉구와 성동구 등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 준공업지역(19.97㎢)의 82%는 영등포구(502만㎡)와 구로구(420만㎡) 등 서남권에 있다.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와 도봉구(149만㎡)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도봉구에선 도봉동 삼환도봉과 도봉유원 아파트 등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987년 준공된 삼환도봉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준비 중이다. 도봉유원은 이달 초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준공업지역 가운데 땅값이 가장 높은 성동구에서도 주택 개발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성동구 준공업지역 내 건축물 가운데 준공 30년을 초과한 건축물 비중은 60.6%에 달한다.

다만 성동구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에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디자인 관련 산업 등 권장 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 상한 용적률인 400%에서 480%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넣어서 개발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권장 사항”이라며 “토지주가 필요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