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일반 상해의료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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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구민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 위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 가입된다.
작년에는 물놀이 사망, 가스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 사고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액형 보험을 서비스했는데, 올해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를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를 1인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며,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 02-901-5874)에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장 제도로 구민 삶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 가입된다.
작년에는 물놀이 사망, 가스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 사고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액형 보험을 서비스했는데, 올해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를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를 1인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며,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 02-901-5874)에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장 제도로 구민 삶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