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역광장 '노숙인 술판·확성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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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전한 환경 조성' 조례안
8일 본회의 처리
市, 관련 기관과 주기적 협의
광장 환경개선 대책 수립해야
기본권 침해·法과 충돌 우려에
음주·집회금지 빠져 난관 예상
8일 본회의 처리
市, 관련 기관과 주기적 협의
광장 환경개선 대책 수립해야
기본권 침해·法과 충돌 우려에
음주·집회금지 빠져 난관 예상
지난 5일 오후 찾은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 광장.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는 노숙인들 두 팀이 있었다. 한 노숙인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인상을 쓰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광장에서는 기독교 찬양과 일본 종교 ‘천리교’의 교리 방송이 여러 스피커를 통해 시끄럽게 흘러나왔다. 서울역 근처가 직장인 한 시민은 “술 마시고 욕하며 싸우는 노숙인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의 관문이자 상징인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집회 소음과 술 취한 노숙인들의 행패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역 앞 광장 노숙인 음주와 무분별한 확성기 종교방송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례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소유 재산이 아닌 관계로 서울역 광장의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시가 정화 작업에 나설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관리주체 분산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3년) 동안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노상 방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시에 제출된 민원은 17건, 서울역 광장 주변 직장인과 사업자 등 501명이 비슷한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는 서울시장이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관할하는 부지 소유권자, 자치구, 경찰서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역 일대는 소유권자와 관리 주체가 제각기 나뉘어 있다. 서울역 주 출입구 쪽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옛 서울역 건물(문화역284) 앞 광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문화역284는 문화재청 소유다. 단속은 중구청과 파출소가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서더라도 집회와 노숙인들의 주취난동을 단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종교 집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시위할 자유를 앗아가는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 관련 조항은 원안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광장에서의 생활 소음을 규제할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음주 문제 또한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역 앞 광장은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 소유 재산이 아니어서 시장 권한으로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시가 관련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시는 앞으로 서울역 광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 국토교통부, 관할 경찰서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연·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서울의 관문이자 상징인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집회 소음과 술 취한 노숙인들의 행패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역 앞 광장 노숙인 음주와 무분별한 확성기 종교방송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례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소유 재산이 아닌 관계로 서울역 광장의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시가 정화 작업에 나설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관리주체 분산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3년) 동안 서울역 노숙인의 음주·노상 방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시에 제출된 민원은 17건, 서울역 광장 주변 직장인과 사업자 등 501명이 비슷한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는 서울시장이 서울역 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관할하는 부지 소유권자, 자치구, 경찰서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역 일대는 소유권자와 관리 주체가 제각기 나뉘어 있다. 서울역 주 출입구 쪽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옛 서울역 건물(문화역284) 앞 광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문화역284는 문화재청 소유다. 단속은 중구청과 파출소가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서더라도 집회와 노숙인들의 주취난동을 단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종교 집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시위할 자유를 앗아가는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 관련 조항은 원안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광장에서의 생활 소음을 규제할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음주 문제 또한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역 앞 광장은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 소유 재산이 아니어서 시장 권한으로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시가 관련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시는 앞으로 서울역 광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 국토교통부, 관할 경찰서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연·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