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천억원 규모의 공공개발이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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