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개물림 사고도 지원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숨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치료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가스 상해로 사망한 경우 받는 보장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고 3년 안에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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