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개물림 사고도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숨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치료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가스 상해로 사망한 경우 받는 보장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부천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고 3년 안에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