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이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30%씩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이 충당금 부담으로 대출을 줄이면 건설 사업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을 △정상 대출의 1%에서 1.3%로 △요주의 대출의 10%에서 13%로 △고정 대출의 20%에서 26%로 △회수의문 대출의 55%에서 71.5%로 높인다. 1년 이상 연체된 추정 손실 채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0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부터 반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2025년 2분기 말부터는 기존보다 30%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상호금융조합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도 올해 말 시행된다.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을 합친 금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PF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하자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09%에서 작년 3분기 말 4.18%로 4.09%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상호금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의 여러 단위조합은 위험요인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공동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급격한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PF대출 202조원 육박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6000억원이다. 금융회사의 직접 대출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해 추정한 수치다. PF 부실화로 건설사 대규모 파산 사태가 빚어졌던 2010년 추정치(100조2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현재 부동산 PF는 시행사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사의 채무보증 등을 토대로 한 금융사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PF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기자본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행사의 자기자본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저축은행만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 대출하게 돼 있다. 저축은행이 2011년 부동산 PF 부실로 대규모 파산하는 사태를 겪은 뒤 도입된 규제다. 한 번에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적용되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기존보다 30%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단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기에 앞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현행보다 3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국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감안해 실제 요적립율 상향은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단위로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의 건전성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적립율은 정상이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개정된 감독규정은 상호금융권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업권 수준의 요적립율을 적용한다.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다.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수협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29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수협은행이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으로 총 1만8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240억원을 환급해준다.이자 캐시백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연 4% 초과분에 대한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수협은행은 이와 함께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상생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