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방치 못 해…" 의료공백에 불법의료 내몰리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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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전공의·전문의 일부 업무까지 떠안아
"진료보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의견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에도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숙련 간호사 A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사직 전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지금 2∼3배 늘었고, 상근직 전담 간호사들도 교대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연기와 취소를 안내하는 것도 간호사의 몫으로 일부 환자·보호자의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수술 일정이 절반 이상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와 보호자들의 집중포화를 맞는 것도 간호사들"이라며 "특히 외래진료 부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본업 외에도 전공의와 전문의의 일부 업무까지 떠안게 되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도 겪고 있다.
A씨도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전담 간호사' 혹은 '수술실 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암암리에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공백에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외에 일반 간호사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업무가 PA 간호사에게, 그리고 일반 간호사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 전공의에게 인기가 없는 과는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의존도가 심하다"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금 비인기 과는 90%의 일을 PA 간호사가 도맡고 있고, PA 간호사가 없는 과는 일반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이런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A씨는 "환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데 환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는 독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도 이날 오전 9시까지 154건의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된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 주사 삽입과 제거 시술을 하거나 수혈과 교수 아이디를 사용한 약물 처방 등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PA 간호사가 전국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양성화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의료 현장에서 불법으로 간주한 일을 하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이참에 현실적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진료보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의견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에도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숙련 간호사 A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사직 전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지금 2∼3배 늘었고, 상근직 전담 간호사들도 교대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연기와 취소를 안내하는 것도 간호사의 몫으로 일부 환자·보호자의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수술 일정이 절반 이상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와 보호자들의 집중포화를 맞는 것도 간호사들"이라며 "특히 외래진료 부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본업 외에도 전공의와 전문의의 일부 업무까지 떠안게 되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도 겪고 있다.
A씨도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임상전담 간호사' 혹은 '수술실 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암암리에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공백에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 외에 일반 간호사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업무가 PA 간호사에게, 그리고 일반 간호사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 전공의에게 인기가 없는 과는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의존도가 심하다"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금 비인기 과는 90%의 일을 PA 간호사가 도맡고 있고, PA 간호사가 없는 과는 일반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이런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A씨는 "환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데 환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는 독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도 이날 오전 9시까지 154건의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된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 주사 삽입과 제거 시술을 하거나 수혈과 교수 아이디를 사용한 약물 처방 등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PA 간호사가 전국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양성화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의료 현장에서 불법으로 간주한 일을 하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지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이참에 현실적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해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