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행위"…노조 "만시지탄·벌금형 강한 유감"
'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이모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법인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선고 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8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140여명 중 4명이 남았다.

만시지탄"이라며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태가비엠 퇴출, 병원 측의 사과와 노조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활동 방해'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벌금형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권 전 사무국장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설립 동향 파악, 발대식 저지, 탈퇴 종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모해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