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특화지역 지정 신청
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차등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
경북도는 14일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방안 등을 모색한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경북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업자에 팔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역에서는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 수급 계획,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를 연구하고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병곤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도 우수하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