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동 가입…화재·폭발사고 보장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진단 위로금 추가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먼저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을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천만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 2년간 129건, 5억6천2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 26건 등이었다.

부산시 안전정책과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며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