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성 좋아진다"…가양·수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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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법 수혜지 가보니
적용 대상 51곳서 108곳으로
가양6단지 "최대용적률 450%"
고양 "중산·행신도 특별법 적용"
용인·수원 "GTX·반도체 겹호재"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선회 고심
적용 대상 51곳서 108곳으로
가양6단지 "최대용적률 450%"
고양 "중산·행신도 특별법 적용"
용인·수원 "GTX·반도체 겹호재"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선회 고심
“당연히 호재죠. 이 일대 대부분이 2000년대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겁니다.”(경기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A공인 관계자)
1일 찾은 경기 용인 수지2지구 일대 중개업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민 단톡방이 시끌시끌하다”며 들뜬 모습이었다. 용인 수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57곳 중 하나다. 서울 가양, 경기 고양 행신 등 다른 추가 지역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한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의 150%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500%)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얘기다.
서울에선 강서구 가양지구가 최대 수혜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한강변이라는 장점에도 소형 평형 위주의 중층 아파트가 많아 사업 진행이 더딘 편이었다. 가양지구에선 현재 2·3·6·9-2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하 가양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가양지구는) 제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300%까지만 나와 사업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며 “종상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용적률이 최대 450%까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주민도 환호하고 있다. 일산, 화정, 능곡에 이어 이번에 중산과 행신이 추가돼 총 5개 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산에 비해 행신동과 중산동은 낡은 빌라가 많아 주거 불편이 훨씬 크다”며 “정부에서 힘을 실어줄 때 신속하게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도 큰 호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수원 매탄4동 C공인 관계자는 “현대, 삼성래미안2차 등 대부분 단지가 1989년께 입주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동력이 약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지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업 장기화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주민 갈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D공인 대표는 “리모델링 단지는 이번 법안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분위기”라며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원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 E공인 관계자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분담금이 크게 늘어 갈등이 심하다”며 “재건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개별 사업성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여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지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생각보다 주거 여건이 안 좋을 수 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이인혁/용인=한명현 기자 summit@hankyung.com
1일 찾은 경기 용인 수지2지구 일대 중개업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민 단톡방이 시끌시끌하다”며 들뜬 모습이었다. 용인 수지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57곳 중 하나다. 서울 가양, 경기 고양 행신 등 다른 추가 지역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우리 동네도 수혜지” 환호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됐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적용 대상으로 발표된 지역(51곳)에서 서울 가양, 용인 수지, 고양 행신 등을 포함해 57곳이 추가로 선정됐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한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의 150%까지 더 높일 수 있다.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500%)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얘기다.
서울에선 강서구 가양지구가 최대 수혜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한강변이라는 장점에도 소형 평형 위주의 중층 아파트가 많아 사업 진행이 더딘 편이었다. 가양지구에선 현재 2·3·6·9-2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하 가양6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가양지구는) 제3종 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300%까지만 나와 사업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며 “종상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용적률이 최대 450%까지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주민도 환호하고 있다. 일산, 화정, 능곡에 이어 이번에 중산과 행신이 추가돼 총 5개 지구가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산에 비해 행신동과 중산동은 낡은 빌라가 많아 주거 불편이 훨씬 크다”며 “정부에서 힘을 실어줄 때 신속하게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갈등 우려”
수원 매탄, 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 호재가 겹친 지역이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용인 수지1지구 B공인 대표는 “수지1지구에는 삼성4차, 한성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인 만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도 큰 호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수원 매탄4동 C공인 관계자는 “현대, 삼성래미안2차 등 대부분 단지가 1989년께 입주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동력이 약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지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업 장기화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주민 갈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D공인 대표는 “리모델링 단지는 이번 법안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분위기”라며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원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 E공인 관계자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분담금이 크게 늘어 갈등이 심하다”며 “재건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개별 사업성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여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지가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생각보다 주거 여건이 안 좋을 수 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이인혁/용인=한명현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