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1일 공사 현장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사장 근로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건설사 대표 기소
A씨는 2021년 12월께부터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22년 11월께 근로자 748명의 임금 약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체불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고 근로자 일부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채무 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