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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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 두개골을 골절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왜 남성이 들어왔느냐"며 항의하는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상해와 폭력 등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