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산역 화장실서 女 폭행해 '두개골 골절'…50대 男 '징역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면식 없는 여성에 묻지마 폭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역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 두개골을 골절시킨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왜 남성이 들어왔느냐"며 항의하는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상해와 폭력 등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평소 갈등 빚던 이웃이 옆집에 불질러 4명 부상

      아침 시간에 한 주민이 평소 갈등을 빚던 옆집에 방화해 4명이 다쳤다. 22일 오전 7시 17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불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

    2. 2

      현직 경찰관 '음주 운전'…만취 상태서 시내버스 들이받아

      전북 전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

    3. 3

      女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받던 고교생, 수사 중 또 범행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도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