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참여 인정…도피 중인 주범 지시 따라"…"검찰측 부당이득 산출방식은 잘못돼"
'영풍제지 시세조종' 주가조작 일당 법정서 혐의 대부분 인정
영풍제지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 일당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모(구속기소) 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각각 밝혔다.

일부 변호인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시기 등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가 조작범 4명도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유사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기소된 일당 중 주범 격인 윤모 씨의 변호인은 이날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영풍제지 주식을 사고판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세조종은 도피 중인 주범 이모 씨의 지시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또 다른 김모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인식은 지난해 5월 전까지는 없었고, 4월까지는 범죄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모집하고 불공정 거래에 가담, 수익금을 인출해 이씨에게 건넨 사실은 있지만 검찰이 불공정 거래로 지목한 주식거래 전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주장한 2천789억원의 부당 이득 역시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지난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10월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과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범 이씨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조만간 약 5명의 주가조작 공범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면과 법리적 공방 후 생각보다 조기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판을 예고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1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