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내달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와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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