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미지급·감액해야"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 활동비 약 2억7천230만원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에는 의정 활동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는 125개(51.4%), 미지급 조항을 둔 곳은 23개(9.5%)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의회, 중구의회, 수성구의회, 군위군의회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미제정 상태고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감액, 서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달서구의회는 미지급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출석정지 30일과 제명, 의원직 상실 등 의원 징계 조치가 있었던 중구의회와 말썽이 많았던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조례가 없다"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미지급 및 감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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