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법정관리땐 협력사들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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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동성 지원 방안 고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0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사가 신용경색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총 1075곳(외주업체 581곳, 자재업체 494곳)에 이른다. 법정관리가 현실화하면 영세 업체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기 시작해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태영건설이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협력사의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즉시 동결된다. 협력사가 받아야 할 돈은 차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지고 액수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상황에 대비해 140여 개 사업장의 하도급 회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 ‘플랜B’를 고민 중”이라며 “건설업 전반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심은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7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총 1075곳(외주업체 581곳, 자재업체 494곳)에 이른다. 법정관리가 현실화하면 영세 업체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기 시작해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태영건설이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협력사의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모든 채권과 채무가 즉시 동결된다. 협력사가 받아야 할 돈은 차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지고 액수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상황에 대비해 140여 개 사업장의 하도급 회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 ‘플랜B’를 고민 중”이라며 “건설업 전반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심은지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