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안 국회 통과…광우병 발생으로 앞서 수입중단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된다…한우농가 "유감"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는데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4개로 늘었다.

앞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는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생산비 증가와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EU 국가도 수출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이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또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각각 소해면상뇌증 발생 사례가 나왔다고 협회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