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1.1% 오른다. 단독주택은 2005년 주택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년 만에, 표준지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작은 변동 폭을 기록했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폭 역대 최저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표준지는 5.91% 하락했다가 내년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표준주택은 25만 가구(단독주택 총 409만 가구)고 표준지는 59만 필지(총 3535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 지난 2·3분기 집값을 회복했던 서울(1.17%) 경기(1.05%) 인천(0.58%) 등 수도권과 세종(0.91%)은 올랐지만 거래가 침체했던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변동이 크지 않았다.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이 1% 넘게 올랐다. 제주는 0.45% 내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의 변동 폭은 1% 미만에 그쳤다.

내년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동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대지면적 220㎡ 다가구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300만원인데 내년은 13억1700만원으로 1.07% 오른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결과 이 주택의 재산세는 올해 171만5000원에서 내년 181만원, 종부세는 16만1000원에서 18만3000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가정했다. 도지사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보유세는 올해 334만6000원에서 내년 349만8000원으로 약 15만2000원(4.5%)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께 공개될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단독주택과 비슷하게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소현/서기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