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빼돌려" 둔기 휘두른 마사지 업주들 징역형
경쟁 업체가 종업원을 빼내 갔다는 데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두른 업주와 이에 대항한 상대 업주가 나란히 처벌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하종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광주 서구에 있는 B씨의 마사지 업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골프채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하고, 제지하려는 B씨의 지인 C(37) 씨를 폭행한 혐의다.

C씨도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B씨는 업소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B씨의 업소로 옮겨가 일을 하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업소에 침입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 D(29)씨를 손님으로 위장시켜 문을 열도록 했다.

도움을 준 D씨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C씨에게 용서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A씨에게도 범행 발생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