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기업 간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3년도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위탁 3000개, 수탁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이뤄진 수·위탁 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살펴본다.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기부는 특히 위탁 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