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사법기관, 성매매 내몰린 필리핀 여성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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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원회 "완전한 피해 배상·악용된 출입국 제도 개선" 등 권고
경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 법원 등 한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성매매 영업 현장으로 내몰린 외국 여성들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유엔은 이 여성들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는 한편 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흥업자에게 악용된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가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들은 2014년 예술흥행(E-6) 비자의 일종인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클럽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고, 업주에게 여권을 뺏긴 채 업소 고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들도 함께 체포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혐의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으며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 가운데 이들에게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됐다가 2015년 4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여성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1심에서 기각됐고, 2018년 2·3심에서도 패소하자 같은 해 11월 유엔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이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겪었다"며 "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찾을 권리를 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 협약 상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법원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됐다"면서 "여성들이 사법 접근권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제도상의 2차 피해도 겪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대한민국에 요청한다"면서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 집행 기관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도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은 이 여성들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는 한편 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흥업자에게 악용된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가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들은 2014년 예술흥행(E-6) 비자의 일종인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클럽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고, 업주에게 여권을 뺏긴 채 업소 고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들도 함께 체포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혐의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으며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 가운데 이들에게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됐다가 2015년 4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여성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1심에서 기각됐고, 2018년 2·3심에서도 패소하자 같은 해 11월 유엔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이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겪었다"며 "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찾을 권리를 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 협약 상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법원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됐다"면서 "여성들이 사법 접근권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형사사법 제도상의 2차 피해도 겪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대한민국에 요청한다"면서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 집행 기관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이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도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