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옥포읍 일원 92만㎡ 신규 지정
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3일 조정 공고했다.

국가산단 사업지로 신규 편입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사업지에서 빠지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만294㎡다.

지정 해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만314㎡다.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일부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달성군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단 사업 대상지로 신규 편입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