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낸다.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낸다.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실무·이론서다. 2016년 첫판이 출간된 이래 매년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8판은 크게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다룬다. 도산사건 관련 소송이 늘어난 만큼 '도산절차와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됐다. 최신 국내외 실무서 내용은 물론 올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반영됐다. 3월 신설된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관련 내용도 다뤘다.

전 전 부장판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채무자회생법은 사회안전망으로서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채무자회생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하되, 그렇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추가하고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