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사진=한경DB
배우 유아인/사진=한경DB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이 유명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이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숙소에서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음 날에도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또 다른 일행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내고,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끌어들여 입을 막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유아인은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하며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일행들 앞에서 말하고, A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유아인의 종용에 A씨가 대마 흡연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흡연 방법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는데, 유아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인은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14개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투약한 프로포폴은 9.6ℓ였고, 미다졸람은 567㎎,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 등이었다.

김소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