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구역 들어갔다가 길잃어…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수사 의뢰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통제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자치경찰 수사를 받는다.

산방산 통제구역서 헬기 구조된 관광객 2명 경찰 수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에 대한 수사를 최근 도 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관광객 A(60대·여·서울)씨와 B(50대·여·서울)씨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하산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오르던 중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날이 밝자 다시 길을 나섰다가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A씨 등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워 보이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고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산방산 통제구역서 헬기 구조된 관광객 2명 경찰 수사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A씨 등이 구조 직후 제주를 떠나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입산 경위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며 "다만, 소방 당국으로부터 받은 구조 위치 등을 봤을 때 A씨 등이 명백하게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