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국 명동거리 풍경. /사진=뉴스1
서울 중국 명동거리 풍경. /사진=뉴스1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여행업계 일각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 신고 내용(2017년~올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이드의 쇼핑 및 선택 관광 강요에 대한 불만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약 6년간 사실상 중단됐으나, 일부 중국인들은 개별 비자를 받은 후 메신저 '위챗'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단체 관광 상품을 구매해 방한해왔다.

신고 내용에는 단체 관광객이 인삼·간 보호제·화장품 판매점 등을 방문하면 가이드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상점 문을 잠그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제품을 사지 않으면 상점을 나가지 못하게 할 태세였다. 문을 잠그고 입구를 막았다"라며 "구입하지 않자 가이드가 차량에서 면박을 줬다"고 신고했다.

선택 관광 강요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중국인은 "가이드가 쇼핑 장소를 다 돌고 난 뒤 '구매 실적이 안 좋아 망신스러우니 선택 관광에 반드시 참여하라'며 1인당 400위안(약 7만4000원)을 요구했다"며 "불참 의사를 전하니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텐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