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7개 유형 정해…윤리 위원회, 연구 취소 권한 가져
중국, 인간·동물·AI 등 과학연구에 '윤리 심사' 도입
중국이 대학, 병원, 기업,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인간, 동물, 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과학연구에 대해 '윤리 심사'를 도입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오는 12월 1일 시행한다고 이번 주 발표했다.

중국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중앙군사위원회 등도 공동 서명한 새 규정은 7가지 유형의 연구에 대해 제3자 전문가로부터 추가 검증을 받도록 했다.

7가지 유형은 ▲여론 형성과 사회적 인식 유도 능력을 가진 응용과 시스템, 알고리즘 모델 ▲침습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임상 연구 ▲인간의 건강과 가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합성 ▲동물 배아에 인간 줄기세포 주입 ▲유전자 편집 ▲인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보안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자동 의사 결정 시스템 등이다.

이에 따라 AI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련 연구도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AI 모델과 알고리즘의 설계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윤리 규정이 '선(善)을 위한' 과학과 기술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과학 연구에서 윤리 심사를 표준화하고 윤리적 위험을 통제하며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민감한 연구 분야에 대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윤리 심사 위원회를 구축해야 하며, 이들 위원회는 검토 대상이 된 연구 프로젝트를 취소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는 과학연구의 윤리 심사 수행에 관한 중국 최초의 규정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과학자 허젠쿠이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켜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허젠쿠이는 2018년 11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기술 적용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이 된 가운데 2019년 중국 법원은 법을 어기고 유전자를 변형한 배아를 인간의 몸속으로 집어넣은 허젠쿠이에게 불법 의료 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