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포항공장장 사무실 점거 노조원 13명 벌금형
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의 공장장실을 점거한 노동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노조원 A씨 등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노조원들은 지난해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결렬되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포항공장 노조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수일간 포항공장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장 사무실 점거 노조원 13명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