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말부부 생활…"공동거주자 지위 인정" 검찰 처분 취소
이혼소송 아내 집 들어갔다 주거침입 기소유예…헌재 "부당"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의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남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아내와 2010년 결혼해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했다.

2013년부터는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며 매주 또는 격주로 경기 안산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휴일을 보내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6월 이혼 소송을 당했다.

8월 초 휴가를 내 며칠을 아내의 집에서 보냈으나 8월18일에는 출입을 거부당했다.

아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이를 이유로 A씨를 귀가 조처했다.

9월2일 다시 아내의 집을 찾은 A씨는 집이 비어있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외국인의 경우 체류나 출입국에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고 공동 거주자 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헌재는 A씨가 공동 거주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로서 출입용 비밀번호를 알았고 집 안에도 A씨의 물품들이 다수 있었던 점,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해온 점, 주택의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A씨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한 점이 근거가 됐다.

8월 초의 출입 거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것으로 아내가 A씨에게 명시적인 출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