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서 다른 승객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가 열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시간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끝부분에 짧은 날이 달려 우편물을 뜯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평소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