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피해구제위에서 논의하기로…폐암 구제 여태까지 1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폐암 상관성' 인정·구제 여부 검토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상관성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지 내달 초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5일 열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그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암 피해를 구제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29일 밝혔다.

논의 결과는 별도의 자료로 발표하기로 했다.

여태까지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아 구제받은 사례는 2021년 1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사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라는 사실이 확인돼 구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나이나 생활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돼서였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에 소속된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암 피해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사람 폐 폐포 세포가 저용량 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폐암과 관련된 유전자 위주로 유전자에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상적인 폐포 세포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된 시점은 작년 3월이다.

논문의 바탕이 된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가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만으론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로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