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여전히 인정 어려워"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이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달 7일 이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모씨에게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