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어"
김대현 감독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
'박원순 다큐' 2차 가해 두고 법정 밖 설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법정 밖에서 '2차 가해'를 두고 소송 당사자간 설전이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시와 성범죄 피해자 측이 이 다큐 제작비를 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다큐가 다룬 박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영화를 만든 김대현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감독은 심문을 마치고서 "영화는 유죄와 무죄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포함해 창작자로서의 여러 견해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야만적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에게 영상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내달 5일 심문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양측의 주장을 더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