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방안 마련,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 추진, 공중협박·흉기소지죄 금주 의원발의
당정,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용어 사용키로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범죄피해 치료비, 전액 지원까지 검토(종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관련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