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北노동자 송환 위해 "우방국 간 긴밀 협의 중"
정부, 북중 항공 재개에 "교류과정서 안보리결의 성실 이행해야"
정부는 22일 북한과 중국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국경개방 이후 재개될 모든 종류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에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베이징-평양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중북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중북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 착륙했다.

북중 간 하늘길이 재개방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후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16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버스 행렬이 오가는 장면이 포착된 데 이어 이번 항공편 재개로 북중 간 국경 개방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 송환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우방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되면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