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한 달 만에 1조2000억원 몰려
주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관리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에선 상품이 나온 이후 이뤄진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놨다. 지난달 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7일 하나은행, 14일 국민은행, 26일 신한은행이 판매에 나섰다. 우리은행도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급증한 가계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고 있다. 주택 매매 수요자로서는 대출 만기가 길수록 갚아야 할 전체 이자가 늘어나지만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작아져 총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보는 이유다.

당국은 초장기 주담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대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만기 40년 이상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50년 만기 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대상을 만 34세 이하와 신혼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취급을 늘리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