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도 늘고 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385명이며, 이중 18명이 사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 발생은 29% 증가했고, 사망자는 3배다. 장마가 종료된 지난달 26일 이후 환자 발생과 사망이 집중됐다. 누적 온열질환자 1385명 중 628명(45.3%)이 장마 종료 후 신고됐고, 사망자는 18명 중 14명이 최근 5일새 나왔다.특히 지난 29일엔 하루 7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2011년 감시 이후 하루 최다기록이다.기록적 폭염이 있던 2018년엔 8월 2일 하루 6명이 사망했는데, 그때보다도 시기가 빠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이다. 40대 1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3명, 80대 7명, 90대 3명으로 18명 중 13명(72%)이 70대 이상이다. 사망 발생 장소는 논밭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18명 중 9명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70대 이상이라고 질병청은 전했다.온열질환자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20.4%를 차지했는데, 지난달 26일 이후엔 24.5%로 비율이 늘었다.폭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외활동을 오는 7∼11일 5일간 전면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폭염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11일 이후에도 연장하고, 대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또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를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앞서 복지부는 월 30시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중 활동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활동비는 필요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보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8월에는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며 전기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당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총 6927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8월에 93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7월 859건, 1월 669건, 12월 600건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총 326건을 월별로 구분하면 8월 92건, 7월 83건으로 7∼8월 사고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의 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배전반·분전반 화재와 트래킹 화재 모두 8월에 가장 많았다.서울소방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8월은 높은 온도와 습한 날씨 때문에 승강기 안전사고와 벌집제거 출동도 연중 가장 많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강원도 강릉에서 눈에 멍이 든 8살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숨진 아동의 부모 등 3명이 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됐다.16일 강원경찰청은 학교와 지자체 등이 고발한 8살 아동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부모와 지인 등 3명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동은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했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부터 학교에 결석, 지난달 4일 살고 있던 집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경찰은 숨진 아동의 학대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1차 부검 소견 결과 멍 자국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는 없었다. 이어 정밀 부검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경찰은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들을 구속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